성희롱 의혹 육군대령 ‘불명예 전역’

입력 2014년02월27일 06시5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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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중사 등 3명에 수치심 유발 ,법원 중징계 “복무 부적합”

[여성종합뉴스]  26일  법원이 '성희롱 의혹'  A 대령의  부하 모욕과 품위 유지 위반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말 수원지법에 군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를 받아들여 '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육군은 모 부대 소속 A 대령을 부하 모욕과 품위 유지 위반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으로 불명예 전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A 대령은 지난해 7월 예하 부대에 근무하는 B 중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에게 장기 복무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같은 시기 여성 군무원 C 씨에게도 근로계약 연장을 도와주겠다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A 대령이 부사관과 병사의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를 남용해 부하를 모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후 군 당국은 A 대령의 부적절한 처신을 들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대령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말 수원지법에 군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군은 A 대령이 고위급 장교로서 근무할 자격이 없다는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다시 내리는 강수를 둔 것이라는것 이다.

현역 육군 대령이 장기복무자 선발과 근로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내세워 여군 부사관과 여군무원을 성희롱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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