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보고한 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검거

입력 2014년02월27일 10시08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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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27일 일자리를 잃은데 앙심을 품고 동료 근로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35)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30분경 진주시 상대동 모 인력사무실 앞에서 동료 근로자인 B(49)씨의 얼굴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이 작업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을 작업반장에게 보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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