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태 유죄확정, 10년만에 마무리

입력 2014년02월27일 21시38분 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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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집행유예 확정

[여성종합뉴스/ 조현기자]   대법원이 27일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05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황우석 사태'는 발생 10년 만에야 과학적으로나 법적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검찰은 9명의 검사와 50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대규모 조사팀을 꾸려 과학적 사실을 제외한 실정법 위반 부분, 즉 연구비 횡령 및 사기 등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거쳐 200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이 '황 박사가 신산업전략연구소의 체세포 복제기술 개발 연구 책임자로서 연구비를 은닉·소비하는 등 횡령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듯이, 먼저 빼돌린 국가 연구비를 원상복구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판결했지만, 황 박사는 마지막까지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에 기대를 걸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석전 교수가 서울대 수의대에 재직하던 시절 황 전 교수 연구팀이 만들었던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NT-1)'가 미국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간) 특허 등록됐다.

또 황 박사가 서울대 교수 시절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 연구비를 투입해 연구한 결과로 취득한 이른바 '1번 인간 배아줄기세포(NT-1)'의 특허도 더는 자신의 개인재산인 것처럼 주장하지 말고 국가에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특히 체세포 핵 이식을 통해 만들었다는 황 박사팀의 주장과 달리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NT-1이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일 가능성이 크다고 과학적으로 결론을 내린 만큼 더는 혼란이 없도록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박사 대변인이자 수암연구원 자문교수단장인 현상환 충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현재 황 박사는 해외출장 중이어서 연락은 닿지 않지만 판결에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현 교수는 "그 당시 국내 연구개발(R&D)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연구비 부분은 제가 아는 선에는 황 박사가 편취한 것은 전혀 없으며 학생들에게 모두 투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하간 앞으로 연구에 정진해 국민에 진 빚을 갚아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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