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강화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10점' 부과

입력 2014년02월28일 21시15분 사회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3대 교통 무질서(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총 51개 구간에서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3.6t 이상 화물차와 이륜차, 36인승 이상 대형버스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시 승합·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꼬리물기'는 물론 교차로 내 정지 및 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에 대해서도 교통 통행 방해 행위로 보고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매주 1회 집중단속에 이어 현장 상시 단속은 물론 교통 순찰차 블랙박스, 캠코더 등을 활용한 무인 영상 단속도 계획하고 있으며, 3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