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 물류업계 화물차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입력 2014년03월01일 08시0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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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 중부경찰서(서장.안중익)는 지난 26일 오후  대한통운 본사를 방문해 교육담당자 및 회사 관계자들 대상으로『DMB 시청 금지』관련 홍보 및 단속에 대해 교육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개정된 도로교통법 『DMB 시청 금지』관련하여 직원들 상대 경찰서장 서한문 전달하고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처벌과 동일한 차종별 3~7만원(자전거 3만․이륜 4만․승용 6만․승합 7만)의 범칙금 및 벌점 15점이 부과된다는 점과 ’14. 2. 3 ∼ 4. 30 (3개월) 동안 사전계도․홍보활동 기간이며 ’14. 5. 1 ∼ 7. 31 (3개월) 법규위반 집중단속 기간임을 교육하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다.
 
   안중익 서장은 “교육을 통해 운전 중 DMB 시청 위험성에 대한 인식 확산시키고 DMB 시청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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