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증거 위조 의혹’ 영사 21시간 조사 후 귀가

입력 2014년03월01일 12시1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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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은 지난28일 오전 10시부터 이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오전 6시40분쯤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외교부에 파견돼 교민보호 업무를 하는 이 영사는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밝힌 3건의 문서를 검찰에 전달하는 과정에 모두 관여해 증거위조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이 영사를 상대로 문건들을 입수하고 전달한 경로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의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 결과가 나옴에 따라 진상 조사팀은 이 영사 외에 문제가 된 문서 전달 과정에 관여한 다른 국정원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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