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산시 공단 본사에서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와 ‘이륜자동차 불법개조 근절 및 이륜차검사분야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명룡 교통안전공단 검사서비스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동반성장과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발전에 필요한 기술정보 향상은 물론, 불법 이륜자동차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일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변경 등으로 인한 소음공해 및 대기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검사대상은 대형(260cc 초과) 차량으로 신차의 경우 최초 3년이 경과한 후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