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몰린 50대 회사원 무죄,"버스에서 여고생 허벅지 멍 신고해준것..."

입력 2014년03월03일 08시5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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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아저씨가 성희롱”...... 헉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천대엽)는 버스에서 여고생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10시쯤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 종로구 동숭동을 지나던 도중 버스승객 여고생 A양의 허벅지에 심한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걱정이 된 이씨가 멍이 든 이유를 묻자 A양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멍의 위치와 형태가 넘어져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씨는 "혹시 누구에게 맞은 것이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버스 승객 B씨는 "요즘 학생들 다리만 쳐다봐도 성추행이다"며 이씨를 만류했다. 이에 발끈한 이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학생이 허벅지에 멍이 들었는데 구타당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담당 경찰관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을 바꿔 달라고 했고, 이씨의 행동에 기분이 상했던 A양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이 아저씨가 나에게 성희롱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A양은 경찰 조사에서도 "이씨가 허벅지를 2차례나 만져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버스에 동승했던 친구 C양도 "이씨가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객 B씨는 이씨가 A양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증언했고, C양도 법정에서는 '쓰다듬는 것이 아니라 검지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행태였다'고 말했다"면서 "이 사건의 수사는 A양이 걱정된다는 이씨의 신고가 계기가 된 것을 고려할 때 A양에 대한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죄가 선고된 뒤 이씨는 "경찰청과 협정을 맺어 운영하는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1년간 일한 적이 있어서인지 학생의 멍 자국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면서 "그때 그냥 모른 척했으면 경찰서에서 범죄자 취급도 받지 않고, 법정에 서지도 않았을 텐데 후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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