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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외로운 노인 강매' 네다바이 일당 덜미
등록날짜 [ 2014년03월03일 11시14분 ]

[여성종합뉴스/조규천기자] 강원 강릉경찰서는 3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해 의료기기와 건강식품을 팔아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모(54·여)씨 등 5명을 의료기기법 및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강릉시에 옥매트 판매 사무실을 차린 뒤 허위광고를 통해 100만원짜리 옥매트 1개를 2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또 39만원에 매입한 이온수기를 138만원에 87만원에 매입한 온열침대는 19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B(56)씨는 지난 1월부터 강릉시 주문진읍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무실을 차린 뒤 허위광고로 홍삼원액 제품을 개당 73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옥매트에 자면 신경통 관절염을 예방할뿐 아니라 간장, 신장의 기능이 촉진되고 자궁암과 백내장, 위장병 등 모든 병이 치유될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고 건강제품 또한 홍삼원액이 전부인데도 마치 암을 예방하고 항암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노인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낮에 특별히 갈 데가 없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만 상대로 무료 점심과 노래공연을 선보인 뒤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꼬임에 넘어간 노인들은 대개 외로운 환경에 놓여 있고 일당들은 노인들의 이런 점을 노려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효 나눔 치안활동으로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식품이나 공산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이고 과대광고로 2배 이상의 고가에 판매하는 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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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천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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