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면베이비파우더, 제조사 손배 책임 없어"

입력 2014년03월04일 07시4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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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쓴 소비자 85명이 국가와 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베이비파우더에 의해 석면에 단기간 노출되는 수준에서는 폐암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이 낮다"며 "또 베이비파우더는 피부 표면에 바르는 것이어서 호흡기로의 유입양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의 65%가 석면함유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도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석면이 함유된 파우더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배상돼야 하는 정신적 손해로도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9년 4월 식약청이 시중에 유통된 일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하자 제조업체들은 관련 품목을 회수하고 1년간 교환 및 환불을 진행했다.

이에 아기와 부모, 기타 사용자 등 85명의 소비자들은 같은해 6월 "국가와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들이 안전관리대책을 게을리했다"며 84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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