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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농업인 2천500명 ‘행복바우처’ 발급
등록날짜 [ 2014년03월04일 13시05분 ]

[여성종합뉴스] 경기도 도내 여성농업인 2천500명에게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  영화관, 공연장, 서점, 약국, 병원, 미용실 및 찜질방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액은 연간 10만 원(자부담 2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 부부 모두 전업농이어야 하며 경작 면적이 3ha 미만인 소규모 농가여야 한다.

축산의 경우 한우·젖소 100두, 돼지 1천500두, 닭 3만 수 미만이면  농가당 여성농업인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과 도장 및 농업교육 이수증을 갖춰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기준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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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규 수습 (lsk825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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