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잡이 선원 '인권'에 해경과 육경 '시각 차' 불협화음

입력 2014년03월05일 21시49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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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피해조사로 끝,육경은 "노예로 판단해 구조"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5일 해양경찰청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부경찰은 지난 3일 오후 3시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한 선착장에서 A(50)씨 등 새우잡이 어선 선원 3명을 구조했다.

A씨 등은 구속된 직업소개소 업주(63)의 꾐에 넘어가 숙박업소에 머물며 윤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등으로 1천300만~1천7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쓰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덤터기 씌운 빚 때문에 이들은 새우잡이 업주에게 넘겨졌다.

서부경찰은 다른 실종자를 찾기 위해 탐문하던 중 구조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가 이들을 가족들에게 인계했다.

그러나 직업소개소 업주를 수사한 해양경찰청 광역수사2계에서 A씨 등을 상대로 피해조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생겼다.

해양경찰은 지난달 28일 임자도 현지에서 A씨 등을 조사해 강제노동, 감금, 폭행 등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해경이 인권침해 피해자는 아니라고 본 근로자들을 육경은 3일 만에 '노예'로 판단해 섬까지 달려가 구조해 해경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방치한 셈이됐다.

해양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불법사항이 없어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마치 방치한 것처럼 되어버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근로자들 진술도 듣고 현장조사도 철저히 진행했지만 일방적으로 노동착취를 당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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