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간호사 알몸 촬영한 '몰카 의사'

입력 2014년03월05일 22시10분 양 찬모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여성종합뉴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은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환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정모(5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명령도 함께 내렸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금을 낸 점, 과거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목포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지난해 9월 진료실에 몰카를 설치, 옷을 갈아입는 간호사의 모습과 여성 환자 4명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