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용산경찰서, 발렛파킹 불법행위 단속

입력 2014년03월06일 08시1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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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객 차량을 도로에 불법 주차한 후 번호판을 가려 단속을 피한 장모(44)씨 등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용산구 한남동의 유명 커피전문점에서 지난2011년 6월 25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고객들의 차량을 불법으로 도로에 대리 주차하면서 고의로 차량 번호판을 입간판으로 가려 단속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발렛파킹 행위는 주차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교통안전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이웃 주민과 주차시비 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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