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회장부인 사칭' 억대 골프장 회원권 환불받아 "고소장 접수"

입력 2014년03월07일 08시2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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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 여성이 유명 그룹 회장 부인으로 속여 억대의 골프장 회원권을 환급받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해 12월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그룹 회장의 부인 김모(61)씨는 2009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골프장 회원권을 1억8000만원에 샀으나 A그룹이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사용하지 않게 되자 지난해 말 보증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원권 보증금은 2년 전인 2011년 11월 김씨를 사칭한 한 여성에게 지급된 뒤였다.

이 여성은 김씨의 신분증과 인감 증명을 위조하고, 다른 사람이 골프장 회원 증서를 잃어버려 일간지에 낸 회원권 분실 신고까지 자신이 한 것처럼 꾸며 골프장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 중안것으로 얼려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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