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 혼자사는 여성 성폭행 후 옆에서 잠들어 구속

입력 2014년03월08일 10시0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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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인테리어 공사 한집 찾아 ......

[여성종합뉴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6일 박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경 창원 시내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A(45·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박씨는 범행 직후 그대로 잠들었다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범행 2시간여만인 오전 4시 20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테리어 업체 직원인 박씨는 약 3개월 전 공사를 위해 A씨 집을 찾았다가 A씨가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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