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2호기 원자로 재가동 승인

입력 2014년03월08일 13시3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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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8일에 정지된 한빛 2호기에 대해 정지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지난7일 오후6시에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원전 정지 원인을 조사한 결과, 후쿠시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설치된 지진 발생시 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ASTS)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회로상의 비정상적인 연결로 실제 원자로 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과정에서 제어봉 전원장치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우회되어야 하나 ASTS 설치를 위한 설계변경시(‘11.8.1) 이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 제어봉 전원장치 작동으로 제어봉이 낙하되어 원자로가 정지됐다.
 
한편, 원자로가 정지된 후에도 터빈이 계속 가동되어 압력이감소함에 따라 안전주입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따라

원안위는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ASTS와 제어봉 전원간회로를 수정토록 하여 조치사항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주요기기의 설계변경시 철저한 확인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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