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 울주경찰서는 9일 절인 배추를 하천물에 세척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영농조합법인 대표 A(46)씨와 위원장, 사무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한 달가량 울주군의 한 하천에서 절인 배추 9천500㎏(1천600만원 상당)을 씻어 인근 초등학교, 유치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절인 배추를 씻으려면 상수도 이상 기준의 물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들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하천물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장철을 맞아 물량이 늘어나자 상수도 물로는 감당하지 못해 하천물을 이용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