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개 목매단 80대 입건 '사료값 부담'

입력 2014년03월10일 17시1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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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 불구속 입건

[여성종합뉴스]  대전동부경찰서는 10일 키우던 개를 목 매달아 죽게 한 오모(89)씨를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4시경 동구 성남동 자택 마당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의 목에 줄을 감아 매다는 방법으로 죽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자신이 키우던 개 2마리가 새끼를 많이 낳자 사료값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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