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콜센터 상담사 성희롱 6명 고소

입력 2014년03월11일 08시22분 홍희자전문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홍희자전문기자]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아가씨 몇 살이야? 나랑 잘래?”라고 말하는 등 상담사를 성희롱한 6명을 지난 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한 이후 첫 법적 조치다.

시는 또 상담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1명 또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고소했다.

시는 지난달 11일 악성민원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담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단 1회라도 상담사를 성희롱 할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고, 폭언 등 기타 악성전화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 적용해 삼진아웃제로 법적조치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강화대책을 추진한 이래 악성전화 건수가 일평균 20건으로 시행 전(31건)에 비해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