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관리허술 성형외과에 업무정지 등 처분

입력 2014년03월11일 11시1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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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금장치없는 냉장고에 향정신성의약품 보관은 공익침해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허술하게 보관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대해  업무 정지 처분을 하라고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병원은 프로포폴을 전용 저장시설이 아닌 일반 냉장고에 허술하게 보관해 의사가 아닌 직원들도 접근할 수 있게하여 오남용등의 관리를 허술하게 해오다 공익신고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마약류  저장)에  따르면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다른의약품과 구별하여 장금장치가 되어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이 병원은 구청으로부터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 병원은 또 향정신성의약품 반입과 사용 등에 대한 기록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를 어기면  추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록의 정비)를 보면  사용한 마약의  품명.수량.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 성명을 기록하고 상대자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그종류와  허가증또는  지정서의  번호를 기록하여야한다고 돼있다"

권익위는 이 밖에도 외과, 내과, 치과 등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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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계자는 "프로포폴등 향정신성의약품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에  해당되는 데도 장금장치가 없는  일반냉장고에
보관하는 행위는  오남용을 유발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공익침해행위로 규정되며"이를 신고자는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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