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사형 구형

입력 2014년03월11일 19시1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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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 범죄로 이런 비극 다시 없어야"

[여성종합뉴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계모 박모(4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청구했다.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다"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3년 동안 의붓딸에게 잔혹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와 화상, 골절 등을 입혔으며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살인 범행 당일에도 그토록 소풍가고 싶어하던 딸을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도록 무자비하게 구타해 결국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과 유사한 국내 판례와 영국, 독일, 미국 등 해외 아동학대 살인사건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한 판례를 들었다.

또 방청석에 영상으로 보여준 검찰 의견서에서는 '아이는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 없는 하늘에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씨도 최후 진술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죽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모든 게 제 잘못이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와 부검의, 전문가 의견청취 후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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