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연근해 어선원 근로실태 특별조사 실시

입력 2014년03월13일 16시05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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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임금체불․복지 등 전수 조사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해양수산부의 취약근로 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 방침에 따라 인천해양항만청 관내 연근해 어선 사업장에 대하여 3월부터 4월말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총 43개 사업장의 어선 48척에 대하여 근로관계 서류 확인․심사와 아울러 현장 임검을 병행 실시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선원근로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신고, 임금 체불, 선원재해보상 이행 및 선원재해 임금보장보험 가입 여부와 외국인 선원의 취업관리 등에 대한 우리 연근해 어선사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한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이번 특별감독을 통하여 내․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원근로관련 법령에 대한 선원과 사업주의 준법 의식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본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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