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640건…처벌은 2건

입력 2014년03월13일 22시42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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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구·경북 현황 분석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대구·경북지역 각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행위가 여전한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시정 조치로 끝나는 등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1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최저임금위반 신고사건 현황 및 최저임금위반 지도감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고용청 및 대구서부지청을 통한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는 각각 28건과 62건 등 총 90건으로 조사됐다.

2012년에는 대구고용청 29건, 대구서부지청 43건 등 모두 72건으로 집계, 최저임금 위반 신고 접수는 전년 대비 총 18건이 늘었다.

또 경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포항지청은 31건, 구미지청 5건, 영주지청 9건, 안동지청 4건 등 총 49건으로 전년도 포항 15건, 구미 6건, 영주 2건, 안동 3건 등 총 26건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고용부가 지도·감독한 업체 수는 2012년 △대구고용청 675곳 △대구서부지청 631곳 △포항지청 428곳 △구미지청 219곳 △영주지청 132곳 △안동지청 101곳 등 총 2천240곳에서 지난해에는 대구 275곳, 대구서부 248곳, 포항 130곳, 구미 83곳, 영주 53곳, 안동 32곳 등 모두 821곳으로 3배 가까이 줄었다.

이들 업체 중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불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대구청을 포함한 6개청에서 각각 130건과 501건으로 2012년 236건 및 636건에 비해 많게는 2배가량 감소했다.

특히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해 지난해 대구청을 포함한 6개청의 지도·감독 결과 최저임금 위반 행위는 총 640건이었으나 2건을 제외한 638건은 경미한 행정조치인 시정조치만 이뤄졌고,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건수는 각각 1건씩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2012년에도 최저임금 위반 총 874건 중 과태료 부과 2건, 사법처리 2건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는 4건에 지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못 받은 당사자들의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악화된 노동 현실에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약하게 내리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장에 대한 감독 강화 및 고용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이상의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적극적인 행정 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법 위반 소지가 큰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 확대 및 위반 시 조치기준 강화 등 기초고용질서 부문의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위반 행위에 대한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위반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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