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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교수 채용 비리’ 조희문 전 영진위원장 구속영장
수억원 대 금품 수수 혐의 17일 늦은 오후 구속 여부 결정
등록날짜 [ 2014년03월16일 07시42분 ]

[여성종합뉴스] 검찰이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교수 채용을 이유로 뇌물 및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조희문(57) 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15일, 한예종 교수 재직 당시 특정 인물이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수억원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한예종 입시 비리와 관련해 김현자(67) 전 한예종 무용원 원장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한예종 신입생 선발 당시 일부 학생들의 학부모 등으로 부터 수 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 전 위원장과 김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며, 같은 날 늦은 오후께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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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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