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절도한 30대 실형 유지

입력 2014년03월16일 08시25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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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다수의 전과 감안, 원심 판단 적정"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절도와 사기죄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PC방에서 PC방 관계자가 청소를 하는 동안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과 20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를 훔치는 등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절도를 일삼았다.

이 5차례 중에는 조사를 받으러 간 경찰서 숙직실에 침입, 현금이 든 지갑을 훔친 것도 포함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절도에 의한 실형 전과가 4차례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으며 2007년부터 사기로 17회나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계속해 형사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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