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46억원 부과

입력 2014년03월17일 08시0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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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성남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만1,330건에 모두 46억을 부과했다.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연면적 160㎡ 이상의 유통·소비 용도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해당 시설물분은 1만1,208건에 12억원이며, 해당 자동차분은 7만122건에 34억원이다.

경유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 특정 경유 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경도 장애 이상), 중증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 등록한 자동차 1대는 면제 대상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기한 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해당 연도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이 있다.

일시 납부하려면 1기분 납기 마감일 7일 전까지 거주지 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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