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입력 2014년03월17일 11시30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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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차량 및 시설물이 대상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 동구는 지난해 하반기 사용분에 대한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 부담금은 연면적 160㎡이상인 소비․유통 용도의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1기분 부담금은 시설물의 경우 총 664건 5천2백여만원이, 자동차의 경우 8,030건 5억4천여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환경개선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 기준일 2013년 12월 31일 현재 당해 시설물과 자동차의 최종 소유자이다.

한편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카드 결재(신한) (http://etax.incheon.go.kr)와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정부담금이며, 오염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저공해 기술 개발비, 환경오염 현황조사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등에 투자재원으로 쓰여진다. 납부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환경보전과 환경행정팀 (☎770-6503,65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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