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 시행

입력 2014년03월17일 17시48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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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연중 시행 중이다.

포상금은 상수도 누수로 확인된 경우에 최초 신고한 시민에게 수도 관경에 따라 100mm 미만은 2만원, 300mm 미만 3만원, 400mm 미만 4만원, 600mm 이상은 최고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되며, 지난해는 44건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다만, 누수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급수관누수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신속한 누수신고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한 물절약 등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경우 즉시 파악이 어려워 시민들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전했다.

 누수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481-367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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