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BRT 차량 전용차로 위반 단속차량 범위 논란

입력 2014년03월18일 06시5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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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충북 오송역∼정부세종청사∼세종시 첫마을∼대전시 유성구 반석동 구간(총연장 31.2㎞)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18일 시에 따르면 BRT 차량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오는 5∼6월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BRT 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된다.

BRT 차량 전용차로제를 도입, 운영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이 줄지 않아 세종시의 핵심 대중교통수단인 BRT 차량(기종 CNG하이브리드버스)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속 구간은 KTX 충북 오송역∼정부세종청사∼세종시 첫마을∼대전시 유성구 반석동 구간(총연장 31.2㎞) 중 세종시 구간(23.5㎞)이다.

하지만 ▲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자동차 ▲ 시내버스·마을버스 등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 어린이 통학버스 및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허가를 받은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등은 관련 법에 따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세종시의 BRT 차량 전용차로 특성상 이들 차량을 단속 대상에서 모두 제외하면 전용차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부고속도로나 대도시 주요 도로처럼 일반차로 바로 옆에 특별한 장애물 없이 파란색 차선을 표시해 버스 전용차로를 개설한 곳은 몰라도 왕복 1차로인 지하차도와 고가도로가 곳곳에 있는 세종시 BRT에 이들 차량의 통행을 허용했을 경우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행복도시건설청의 한 관계자는 "왕복 1차로의 지하차도나 고가도로에서 일반버스가 사고로 멈춰서면 BRT 차량 운행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며 "BRT 전용차로 특성상 BRT 차량만 다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BRT 차량 운영회사 측도 "지금도 세종시 BRT 도로 중 지하차도와 고가도로에는 BRT 차량만 다니고 있다"며 "이런 기조를 유지해야 BRT 차량이 사고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BRT 전용차로 중 지하차도와 고가도로에 여러 차량이 진입하면 문제가 있는 만큼 해당 도로에선 BRT 차량만 다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선 지난해 4월15일부터 오송역∼정부세종청사-반석동 구간에서 21대의 BRT 차량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하루 80회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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