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주민번호→생년월일' 대체 분주

입력 2014년03월18일 06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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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8월 시행전 서식 일괄 개정추진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8일  안전행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앞서 다음 달 말까지 서식을 일괄 개정하도록 당부했다.

오는 8월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적 근거가 있거나 법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가 동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기관 등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식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부령의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기술사법 시행규칙, 전국과학전람회규칙,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의 14가지 서식 상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민원서식 상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의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고, 기획재정부도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8개 부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처는 개정할 서식이 많아 시한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

개정해야 할 행정규칙과 시행규칙 등 부령이 많으면 100개에 육박하는데다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등을 준수해야 해 시한이 촉박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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