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산 강황가루 제품 회수.폐기 조치

입력 2014년03월18일 23시3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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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Pb) 기준초과 검출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글라데시 ‘TAJ MAHAL SPICE INDUSTRY'사가 제조하고 자만교역(경기 양주 소재)이 수입한 강황분말 제품에서 납(Pb) 성분이 기준(0.1ppm)을 초과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자만교역이 수입한 ‘강황분말(TURMERIC POWDER)’으로 유통기한이 2015년1월1일까지다.

또한 해당 제품은 주로 수도권 일대의 외국인 상품점을 통해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됐다.
 
식약처는 해당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양주시에서 회수 조치 중 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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