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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운동 광주시 대변인·전직 공무원 구속
등록날짜 [ 2014년03월19일 07시04분 ]

[여성종합뉴스/임화순기자]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광주시 대변인 유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18일 발부했다.

재판부는 또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우호적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변인실 전 뉴미디어팀장 김모씨에 대한 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와 같은 혐의로 청구된 뉴미디어팀 소속 오모씨에 대한 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혐의 사실이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유씨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강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 등지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2명은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당원 수백여 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와 오씨에 대한 광주시 선관위의 고발을 접수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13일 시청 대변인실 뉴미디어실과 피고발인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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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순 (limhwaso@hanmail.net )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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