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지난해 11월 이 모 씨는 사냥개를 싣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사냥개는 이후 차만 보면 겁에 질려 도망가는 증상을 보였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진단을 받아 개 주인이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자 보험사는 개 값으로 500만 원에 치료비 150만 원까지 얹어 650만 원 넘게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시베리안 라이카 종의 몸값은 100만 원대이지만 사냥개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보상으로 반려동물은 다친 것 뿐만 아니라 주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면 보통 샀을 때 가격으로 배상받게 되지만 보험사의 결정은 최근 법원의 판결 추세 때문이라고 밝혔다.
애완동물은 물건이 아닌 인생의 반려자라는 인식이 법원 판결에도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