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 작성, 요양급여 편취한 의사 등 붙잡혀

입력 2014년03월20일 07시4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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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연수경찰서는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환자를 입원시키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편취한 의사 및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피보험자 등 9명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메디컬의원 한모원장등 9명은 2010년 1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환자임을 알면서도 입원시키거나,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4천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 의원에서 허위 입원으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각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1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붙잡혔다, 또 허위입원환자로 의심되는 15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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