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나주 초등생 성폭행 보도로 2차 피해, 언론사 손배 책임"

입력 2014년03월20일 07시5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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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밀영역에 해당하는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 피해자의 사적 영역 과도하게 침해"고판단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이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신문.방송.종편채널 각 1곳씩을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모두 7800만원을 배상하고 관련기사 일부를 삭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사는 이 사건과 같은 잔혹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범행 동기나 원인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등 공익적인 차원의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익적 차원의 보도라고 해도 피해자나 가족의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불필요한 과도한 침해는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언론사들은 피해자의 집 위치를 파악할 수 있거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내부사진을 보도하고, 개인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일기장 등도 무단으로 보도했다"며 "특히 비밀영역에 해당하는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심지어 사건 경위와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부모와 관련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암시하는 보도를 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범죄의 원인 일부가 마치 피해자 측에 있다는 인상을 주기까지 했다"며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각 언론사별로 2300~3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4~6건의 기사를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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