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일 야당의원 30명과 함께 발의한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 특별법' 제정안에는 생활공간과 일터,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의 발암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암요인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발암요인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와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기업의 책임을 규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가암예방위원회나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위원회는 암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암 예방 평가지표 작성, 암 예방관리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매년 발암물질 유통량 및 배출량 등을 측정하고 이를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보고·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암 발병의 직접적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일반 국민들을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발암요인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심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활동으로 방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듯이 암은 치료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며 "암 예방은 발암물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