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내달 중순 담배소송 제기

입력 2014년03월20일 10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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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20일 “담배소송을 위한 준비를 다 마쳤다”며 “일부 이사회 멤버들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부분을 철저히 채워 다음달 중순께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4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그간의 담배소송 준비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뒤 소송액수를 정할 방침이다.

이어 이사회 직후 내외부 법률전문가들로 이뤄진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키로 했다.

 실제 어떤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지는 소송대리인단이 출범하는 대로 법률적 판단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국내에는 현재 KT&G와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JT인터내셔널코리아 등 4개 국내외 담배회사가 활동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분석 작업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등 담배 소송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건보공단은 흡연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소송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소송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애초 소송액수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으로 정할 예정이었다.

다만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던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가 어떤 의견을 내놓을 지에 따라 담배소송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담배 소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준비를 통해 만약 승소하지 못한다면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건보공단의 소송 준비 정도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한국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한해 5만8000 여명에 달한다. 비흡연자와 비교해 흡연자의 암 발병확률은 2.9~6.5배 높다. 흡연에 따른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10조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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