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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피해자 최대 560만명에 10배 보상
등록날짜 [ 2014년03월22일 00시50분 ]

[여성종합뉴스] SK텔레콤이 지난20일 저녁 발생한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가입자를 560만명으로 추정하고, 이들에게 피해 발생 금액의 10배를 보상키로 했다.

또 피해를 보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일괄적으로 요금을 차감해주기로 했다.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은 21일 오후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한 뒤 이러한 내용의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하 사장은 "고객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급히 시스템 복구에 나섰지만 정상화에 6시간이 걸렸고 이 과정에서 많은 고객이 불편을 겪었다"면서 "약관에 정해진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고객을 돌보기 위해 약관 이상의 추가 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SK텔레콤은 그러나 이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장애를 겪지 않았더라도 전체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 중 1일분 요금을 빼주기로 했다. 배상금액은 다음달 요금에서 자동 감액된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가입자라면 54요금제 기준으로 4천355원이 차감되는 셈이다.

또 직접적으로 장애를 겪지 않았더라도 전체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차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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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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