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은 전 연대 야구부 감독 집유

입력 2014년03월23일 10시3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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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여성종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 명문 대학교의 야구부 감독으로서 공정한 절차가 요구되는 체육특기생 선발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았다"며 "체육특기생 선발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받은 금품 대부분을 야구부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단계에서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연세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9년 2월 서울의 한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2월 도주했다가 9개월여 만인 같은 해 12월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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