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정부가 일제강점기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지만, 신청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신청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위로금 지원 대상자들을 일일이 찾아 직접 안내할 예정이며 미신청 대상자 추산치 1만3천여명 중 1천명만 신청 했다.
23일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연초부터 6개월간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피해 지원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위로금 신청 기간이 절반이나 지났지만 21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는 약 1천건에 불과하다. 정부가 추산한 미신청 건수 최소치 1만3천명의 약 7.7%로 추가 신청에 앞서 정부는 피해 판정을 받아 위로금 지원 대상이 됐지만,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이 최소 1만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신청이 저조한 것은 당사자나 유족이 대부분 고령이고, 언론과 인터넷 등 정보 접근이 힘들어 위로금 자체를 모르기 때문으로 정부는 보고 위원회는 파악된 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를 찾고, 이들에게 우편·전화·방문 등으로 직접 안내해 달라고 지난주 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연락 수단을 동원해 최소한 위원회가 파악한 대상자에 대해서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2005∼2008년 강제동원 피해 신고를 접수해 3만8천여명에 대해 피해 판정을 내리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인정했으나 1만3천여명이 위로금을 신청하지 않아 국회가 추가로 위로금 신청을 받도록 작년 말 관련 특별법을 개정했다. 정부에 피해 신고도 하지 않은 인원을 감안하면 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은 대상자는 1만3천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학계는 강제동원 피해자 규모는 전체 200만명으로, 이 중 절반인 100만명이 국외동원 피해자로 보고 위원회는 애초 정부에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피해 사실만 입증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로금 신청 대상은 1938년 4월 1일∼1945년 8월 15일 국외로 군인, 노무자 등으로 강제동원돼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족이 이 기간 부상한 피해자 본인과 유족도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일본 기업에서 급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미수금 지원금을, 국내로 귀환한 생존자는 의료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위로금 규모는 사망자·행방불명자 2천만원, 부상자 300만∼2천만원이다. 미수금은 1엔을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하고, 의료지원금은 생존시까지 연 80만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