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 무분별한 갯벌체험 방지

입력 2014년03월24일 07시24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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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섬주변 갯벌 1㎢ 생물채취 제한구역으로 지정

[여성종합뉴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분별한 갯벌체험행사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4월 1일부터 변산반도국립공원 하섬주변 갯벌 1㎢를 생물채취 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노랑부리백로와 검은머리물떼새 등 천연기념물이 이동 중에 쉬어가는 중간기착지 역할을 하는 하섬 갯벌은 무료 갯벌체험장으로 알려지면서 하루 최대 2000여명이 몰려드는 바람에 갯벌생태계가 크게 훼손됐다.

특히 대부분 갯벌생물은 어린시기를 갯벌 표면 가까이에서 보내는데 수 많은 체험객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하섬주변 갯벌 1㎢에 대해 지역주민의 전통적인 어로행위 외에 일반인의 생물채취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하섬전망대부터 반월마을까지 2㎞에 이르는 갯벌 인근 해안도로에서도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단은 유형별로 갯벌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에 105개소의 국립공원 내 갯벌현황을 조사했으며, 조사결과 철새의 주요 먹이원인 그물무늬금게, 백합조개 등 해양생물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올해는 변산반도 하섬주변 갯벌을 포함한 12개소에 대한 멸종위기종 등 법적보호종 서식 현황을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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