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보관소, 군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 중국서 찾아...

입력 2014년03월25일 08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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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인 군(軍)위안부 국가총동원령에 따라 강제 동원한 사실 입증자료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인 군(軍)위안부를 국가총동원령에 따라 강제로 동원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중국 당국이 지난 20일 한국 언론에 공개했다. 이들 자료는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 있는 지린성기록보관소가 정리·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기록보관소측이 공개한 군위안부 관련 자료 25건 가운데 6건은 한국인 위안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헤이룽장(黑龍江)성 헤이허(黑河)에 사는 나카타라는 일본인이 일본 니가타현에 사는 무라카미에게 보낸 편지는 ‘위안소 병력은 단지 20명 정도이며 전부 선인(鮮人·조선인)으로 국가총동원법에 묶여 온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린성기록보관소 자오위제(趙玉潔) 연구위원은 “이번에 공개한 군위안부 관련 자료는 이전 자료와 무게감이 다르다”며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위안부라는 표현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또 ‘육군관사 한 구석에 위안소가 있는데 소극장 창고처럼 생겼다. 사병들이 귀중한 정력을 배출하는 곳’ ‘방자(芳子), 화자(花子) 등에게 분홍색 배급권이 지급됐다’ ‘봉급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배급권도 직권남용으로…장교들 전용상태’ 등의 표현도 담겨 있다.

이번 기록은 베이안(北安)지방검열부가 만든 ‘우정검열월보(郵政檢閱月報)’에서 발견됐다. 우정검열월보 제도는 중국을 침략해 만주국을 세운 일제가 군사기밀 등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벌인 편지·전보 검열제도다.

기록보관소 측이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각 지방 헌병대가 상부에 보고한 우정검열월보, 군인범죄조사표, 사상대책월보 등 모두 21건의 기록문서다. 기록보관소 측은 “일본군이 위안부를 유린하고 노예로 삼은 죄행이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일본군이 작성한 보고서로 1938년 2월 화중(華中)파견헌병대가 관동군사령부에 보고한 ‘난징헌병대 관할구역 치안회복 상황보고서’가 주류다.
 
‘통첩(通牒·알림)’이라고 돼 있는 보고서에는 난징 샤관 쥐룽 단양 우후 등 8개 시·현에 배치된 일본군 규모, 위안부 수, 열흘간 위안소를 이용한 군인 수 등이 기록돼 있다.
 
우후 지역 군위안부 109명 중에는 조선인이 36명이라는 내용도 있고 난징헌병대 치안회복 상황보고서에는 단양에서 2월 중순 위안부가 부족해 현지에서 위안부를 강제 모집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일본군이 군용 공금을 할당해 위안부를 ‘구매’했다는 내용이 담긴 ‘만주국 중앙은행 전화통화 기록’ 두 건이다.

또 일본군이 1944년 12월∼1945년 3월 네 번에 걸쳐 공용 자금을 군위안부 항목에 지출했고 그 액수가 53만2000엔에 달했다고 돼 있다.

이는 처음으로 발견된 위안부 구매자금 문서로 꼽힌다.

지린성기록보관소는 관동군헌병대 자료 5만권을 포함해 옛 만주국 65개 군과 정부기관이 남긴 10만권의 기록문서를 갖고 있다.
 
1950년대 관동군사령부 등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굴된 일제 문서들이 모두 이 기록보관소로 옮겨졌다.

무잔이(穆占一) 기록보관소 부소장은 “한국 연구자들이 지린성기록보관소를 찾아 기록문서 내용을 열람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양국 연구자들이 협력해 전 세계에 역사의 진실을 알리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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