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

입력 2014년03월26일 07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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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창업땐 년 6학점 인정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교육부는 26일 대학생들의 창업 준비를 위한 동아리 활동과 실제 창업이 학점으로 인정받는다는 내용의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각 대학에 전했다.

교육부는 이 매뉴얼에서 창업 동아리의 창업 준비 활동은 한 학기 3학점 이하,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창업은 6~18학점까지 대학 자율로 결정하는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도입하라고 각 대학에 권고했다. 창업 동아리 활동이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대학의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등록해야 하고, 창업 활동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학생들이 전공 관련 분야에서 창업하면 최대 2년까지 연속 휴학할 수 있다. 전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대학의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면 창업 휴학이 가능하다.

단, 숙박업·음식점·골프장 운영 등 일부 업종은 창업 휴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창업휴학제를 도입하는 학교가 지난해 15곳에서 올해 95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업 학점 교류제'도 도입된다. 창업 학점 교류제는 특정 대학의 '창업강좌'를 다른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함께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창업 관련 키워드가 과목명에 들어가고, 창업 역량을 키워주는 내용의 수업이라면 대학 간 학점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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