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당 5억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재수사

입력 2014년03월26일 08시17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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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환형유치 제도 개선”

[여성종합뉴스/ 임화순기자] 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허 전 회장의 가족과 건설사 등을 고소한 장모씨(53)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대주그룹 모기업인 대주건설의 하청업체 대표였던 장씨는 지난 19일 허 전 회장의 사위인 대주건설 사장 이모씨 등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씨는 2008년부터 대주건설이 시행했던 경기 용인 복합단지 조성공사에 참여했으나 공사대금 22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에 접수된 허 전 회장과 관련된 고소사건 2건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그동안 허 전 회장의 미납 벌금을 받는 데 주력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단서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는 28일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환형유치 제도의 운영에 관한 적정한 기준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일수벌금제(노역장 유치기간을 먼저 정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 액수의 차등을 두는 제도)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적정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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