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 정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석방

입력 2014년03월27일 07시56분 임화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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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역을 중단시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여성종합뉴스] 광주지방검찰청은 허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뒤 어젯밤 10시쯤 허 전회장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가족들이 미리 준비한 승합차를 이용해 교도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하루 5억 원 노역'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형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히고, 벌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지난 2010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 등을 선고받은 직후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귀국해 노역장에 유치됐으나 하루 노역 일당이 5억 원이라는 판결 내용이 알려져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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