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14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입력 2014년03월27일 16시5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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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병학)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95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41인 등336인의 2013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8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3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2014년도 국회의원 및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김세연의원, 박덕흠의원, 안철수의원 및 정몽준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18억6백만원으로, 전년 신고 재산액 대비 평균 6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의평균은 8억2백만원으로, 1억1천7백만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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