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고위공직자 4명중 1명꼴 '고지거부'

입력 2014년03월28일 12시3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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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무직·선출직 21명, 3억 넘게 축소신고해 과태료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28일 안전행정부는 재산공개 대상인 행정부와 자치단체의 고위공직자 총 1천868명 가운데 27%인 504명이 부모와 자녀 중 1명 이상의 재산을 공개하길 거부했다. 재산공개 대상자 가족 7천176명 기준으로 14.2%의 비율로 고지거부를 택했다고한다.

고지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고지 거부제도가 '재산공개의 구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번 공개부터 고지거부 기준을 강화했다.

작년까지는 신고기준일 이전 6개월간 거주를 달리하며 독립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자녀에 대해 고지거부를 택할 수 있게 했으나 분리 거주기간을 이번부터는 1년으로 늘렸다.

이처럼 강화된 고지거부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올해 고지거부율은 지난해(27.6%)와 별 차이가 없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기준을 강화하지 않았을 경우 고지거부율이 더 높아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행부의 김민재 윤리담당관은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면서도 "추가로 개선할 부분을 발굴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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