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점당 200원’ 고스톱 친 70대 벌금 100만원

입력 2014년03월31일 07시3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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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로 여러 번 처벌… 오락 정도 넘어”

[여성종합뉴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모르는 사람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A(72)씨에 대해 도박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고스톱을 쳤던 B(58·여)씨 등 2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충북 증평군 한 상가에서 처음 3점에 200원, 1점 추가 때마다 200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15차례에 걸쳐 고스톱을 쳤다.

법정에 선 이들은 “오락을 즐긴 정도에 불과하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증인은 “이 상가는 노인들이 모여 바둑, 장기, 고스톱 등을 하고 딴 돈으로 커피나 김밥을 사 먹는 장소”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도박을 통해 처음 만났고, 도박이 끝난 후 이득을 모두 나누거나 함께 사용하기로 사전 논의는 없었다”며 “단속 당시 가지고 있던 판돈이 많지는 않지만, 피고들의 직업·연령·소득 정도에 비춰볼 때 계속적으로 거는 점당 200원의 돈이 적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A는 도박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종합하면 오락의 정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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