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온라인에서 판매하려면

입력 2014년03월31일 18시3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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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의 용도에 제공하려는 자는 로그인 후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후 같은 상대방이 로그아웃할 때까지는 더 이상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 등의 용도로 제공하려는 자는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제5호),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제6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회원제 서비스 중 하나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등의 용도에 제공하려는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마다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등의 용도에 제공하려는 자가 이를 제공하는 경우’란 오프라인 공간의 경우 시간적 연속성과 장소적 동일성이 있는 하나의 기회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같은 장소 및 연속성 있는 시간 범주 내에서 여러 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일한 상대방에게 여러 번 제공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기회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기회에 한 번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개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마다 다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회원제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자의 동일성이 로그아웃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므로,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을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시간적 연속성과 장소적 동일성이 있는 하나의기회’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형평에 맞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회원제 서비스 중 하나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등의 용도에 제공하려는 자는 상대방이 로그인한 후 최초로 그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때에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방법으로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후 같은 상대방이 로그아웃할 때까지는 같은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나이 와 본인 여부를 더 이상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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